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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쿠폰 증정 앞세워 보험용 개인정보 수집하면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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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쿠폰 증정 앞세워 보험용 개인정보 수집하면 '부당광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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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광고 집행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오픈마켓 페이지 안에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팝업 광고를 띄우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하는 이벤트’인 줄 착각할 수 있다며 기만적인 광고, 거짓‧과장광고로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 상단에 오픈마켓 로고를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고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표시한데 반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하면 최하단에 작고 흐릿한 글씨로 배치한 것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100% 쿠폰 제공이라고 표시했으나 보험 가입 대상인 23~55세만 쿠폰을 주고 그 밖에 참여자에는 문자 50건과 비타500음료수만 준다고 작은 글씨로 명시하기도 했다.

할인쿠폰 역시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 1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경품 행사에 참여한 후에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고 안내를 위한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화면 일뿐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광고가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광고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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