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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현금 결제 했어도 환불은 무조건 자사 포인트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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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현금 결제 했어도 환불은 무조건 자사 포인트로만?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4.25 07: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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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가 숙박권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포인트 적립) 환불을 안내해 빈축을 샀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조 모(여)씨는 지난달 아고다 사이트에서 발리의 ‘무티아라 부티크 리조트’를 7월로 예약했다. 그러나 리조트 명칭을 오인해 예매를 취소하려 했으나,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었다.

조 씨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민원을 제기했고 아고다 측은 예약가격의 50%를 기프트카드로 준다고 연락해 왔다.

조 씨는 “7월27일 체크인까지는 4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환불이 안 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고다의 기프트카드 환불에 따른 불만은 조 씨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도 부산의 한 호텔 비용이 아고다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아고다에 차액을 요구하자 기프트카드 환불 안내를 들었다. 납득할 수 없어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야 현금으로 환불 받았다고 알려왔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예약하지도 않은 호텔이 아고다에서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프트카드로만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아고다 측이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아고다 측에 지속적인 항의와 해외분쟁신청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고다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아고다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격변경 및 사업자의 면책조항,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7개의 자진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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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Z 2019-09-01 16:45:00
여기 아고다 알바들이 있나..댓글중에 황당한 댓글이잇네요.
환불불가외에도 아고다에서 예약하지도 않은호텔을 결제해갔다자나요.

실제로 저역시 예약해둔 호텔 아고다에서 임의취소해서.. 예약증미리뽑아둔거 믿고 여행갔었다면 졸지에 길에서잘뻔햇습니다.
혹시나하여 한번더 체크했다가 뒤늦게발견, 더비싼숙소 예약하는수밖에없었고요.

호텔측에서체크인시결제 옵션이었는데 넘 기다린다고 예약취소하라해서 그런거랍니다.
아고다는 대체누구편인지.
아고다믿고 예약햇다가 진짜 큰일날뻔

jenny 2018-05-07 20:16:46
저도 아고다에서 최저가 환불이나변경불가 상품을 예약 잘못 했다가 전화문의를 통해 아고다포인트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명백히 제가 예약과정에서 확인을 저대로 하지못 한 제 실수였기때문에 포인트로 돌려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명백히 환불불가 최저가임이 공시되어있는데 자신의 실수로 잘못 예약해놓고 환불조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진짜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어이없는 떼를 쓰는 것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Jhh 2018-04-29 15:28:33
제가 경험했을때는 환불가능한것으로 예약하면 무료취소가능한것으로 예약하면 되는데 고객이 더 저렴한금액으로 예약하려다보니 예약불가 건으로 해서 포인트로라도 환불을 받을수 잇었던 것 같은데요 애초에 아고다탓만 하기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환불불가 조건으로 예약했던것은 아니었나요? 초기에는 저렴하게 예약하고 싶고, 이유가 바뀌면 환불하고싶으면 너무 아고다측 생각은 안하시고 마음대로 해놓고 이런글보니 좀 부끄럽네요. 정당하게 환불무료취소 되는것으로 하고싶다면 비싸더라도 취소 가능한예약건으로 예약하세요. 그게 고객이나 아고다 둘다 공평한것 아닌가생각이드네요. 예약을할때는 신중히 해야하고 취소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해야할 것 같네요. 그것을 내탓이아닌 회사 탓으라고만 우기는것은 한국국민으써 창피하네요.

congcong 2018-04-25 12:48:03
저 또한 모바일로 보다가 예약/결재 버튼을 누르면 다음창으로 넘어가는줄 알고 눌렀다가 바로 결재가 되버려서 취소하려고 보니 환불불가 특가상품이었습니다. 5분도 안되서 아고다측에 취소와 환불을 문의하였으나 중간에 또다른 제휴업체가 껴있어서 협의를 해야한다는둥 5일동안이나 애먹다가 결국은 기프트카드라는 포인트로 환불을 받긴했는데 그것도 전액환불이 아닌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결재를 한 건으로 취소 환불을 받기 위해 1372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여도 아고다는 외국법인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제재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결재를 하게 될 경우 사실 5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만 제공됐더라도 이런 문제는 덜 한텐데 너무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