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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제조업체가 온라인몰 가격통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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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제조업체가 온라인몰 가격통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2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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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대리점들이 온라인몰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50% 밑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당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A업체는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온라인에서 과도한 할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을 세운 것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리점에 출고 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제품은 아예 온라인 판매 자체를 막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A업체의 가격 통제 사실을 적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A업체 측은 “대리점들이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은 제품을 온라인에 재판매할 때 일정 가격 이상에 판매하라고 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업체는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 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대리점을 제재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 후생저해 효과가 크다”며 “회사의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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