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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① ] 한국 · 금호타이어도 결함제품 교환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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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① ] 한국 · 금호타이어도 결함제품 교환 하늘의 별따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6.0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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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타이어에서 뜯김과 함께 마모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금호타이어 측에 제품 결함 의혹을 제기했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부당했다. 한 씨는 “최고급형 타이어인데도 ‘주행습관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는 업체 측에 실망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2. 충남 홍성군에 사는 배 모(여)씨는 사용 중인 앞바퀴 타이어 2개에서 청킹현상(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 타이어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 접지면의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교환을 받았다. 문제는 상시 4륜구동인 차량의 특성 상 타이어 4개를 모두 갈아야만 했지만 업체 측은 “뒷타이어는 마모도가 50% 정도 남아 소비자 자비로 교체해야 된다”고 안내했다. 배 씨는 “앞타이어의 불량으로 뒷타이어까지 갈아야 하는 상황인데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사례3. 순천시 연향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9월 경 타이어를 독일 콘티넨탈 제품으로 교체하고 40일만에 타이어 트래드 접합부위가 심하게 벗겨졌다. 수입업체인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 직원으로부터 “제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보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는다. 이 씨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40일밖에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1200km불과한데 어떤 근거로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황당해했다.

타이어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해 일부 내용만 준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결함 여부 판단 조차 제조사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타이어 교환이나 환불 기준에 대해 △세퍼레이션 △균열 △비드부 파손 △치핑, 청킹, 캇팅 △이음매 벌어짐 △공기누출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등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밀한 항목에 대해 타이어의 교환이나 교환 불가능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타이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는 '청킹'이나 '코드절상 결함'에 속할 때로 한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그 마저도 타이어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직접 판단해 기준 판정의 객관성을 두고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지만 적용 제한적...강제성 마련돼야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의 보증제도는 거의 유사하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산 타이어 3사는 홈 깊이가 20% 이상 남은 타이어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이 제조상 과실일 경우 무상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1.5톤 이하의 경트럭용 타이어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품질 결함에 의한 무상 보증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각 타이어 제조사마다 청킹 등 제품 결함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판정 요원들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타이어 업체마다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체감도는 다르다. 무상보증 조건에 부합하지만 업체가 '운전자 과실' '가혹한 환경 주행에 따른 파손' 등 다양한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상 가능 여부 판정이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협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제3의 타이어 보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어 결함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커브를 돌 때의 외부 압력이나 온도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토로했다.

해외 역시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 등이 앞장서 결함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타이어 교환 및 환불에 대해 세분화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사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임의 적용하는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갖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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