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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거래서류에 콩 생산연도 허위표시..."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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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거래서류에 콩 생산연도 허위표시..."처벌대상 아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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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매매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1월 농산물 유통회사로부터 2012년산 콩 189톤을 7억37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B농협에 판매하면서 생산연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서 팩스로 넘겼다.

2014년 4월에도 2011~2012년산 콩 216톤을 8억4000여만 원에 구입해 C농협에 판매하면서 생산연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연도를 허위로 기재해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했다며 양곡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양곡관리법이 쌀과 현미에 대한 법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콩의 생산연도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거짓‧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표기 방식 역시 포장재나 용기,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 관련 서류에 적은 것뿐이므로 거짓의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되기 전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들이 양곡을 판매하려면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그 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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