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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소비자규정㉗] 두드러기나도 보상은 연고뿐...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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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소비자규정㉗] 두드러기나도 보상은 연고뿐...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1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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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피부 관리를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화장품을 구입해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40만 원을 결제했는데 관리 후 건조함과 얼굴 땡김이 느껴지더니 다음날 두드러기처럼 얼굴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업체 측은 화장품 문제가 아닌 이 씨의 피부 특성상 화장품이 안 맞는 거 같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이 씨는 “다들 잘 쓰는 화장품이라며 내 피부에 문제가 있으니 피부테스트를 해오라고 하더라”며 “피해 보상은 커녕 개봉을 이유로 화장품 반품마저 거절당했다”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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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중소업체의 미백크림을 사용했다 낭패를 겪었다. 얼굴에 바르자마자 따갑고 붉은 기운이 느껴지더니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 간지러워 잠도 못 잘 지경이라 병원 진단을 받을 결과 “미백 효과가 있는 크림은 안 좋은 성분이 많다”는 의사는 안내를 받았다고. 업체 측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제품 환불과 첫 진료 1회분 보상'만 제안했다. 강 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급여 등 일상생활비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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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고 소비자들이 줄을 잇는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이상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장품업체들은  ‘개인 피부 상태에 따른 현상’이라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처방해야 하며 ‘질환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자의로 인한 성형‧미용 관리 목적이라면 치료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화장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피부 트러블만 해도 발생 원인이 화장품 뿐 아니라 식사, 먼지 등 공기,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렵게 인과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제대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받기는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각 업체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흉터 등을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은 '미용 목적'이란 이유로 보상 제외된다.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연고 정도 수준의 보상만 이뤄지고 있어 2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통한 진단이 있어야만 보상은 물론 치료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피해에 대한 준비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잇따른다.

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은 개인차로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중소기업에선 경제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적인 보상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에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가 겪은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강화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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