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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의 배짱영업...'예약하기' 클릭했더니 휘리릭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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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의 배짱영업...'예약하기' 클릭했더니 휘리릭 결제
해외 사업자라서 국내법으로 제재도 못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4.30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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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아고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숙소를 검색하던 중 상세가격을 알아보려고 ‘예약확인’ 버튼을 누르자 결제가 돼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전에 아고다를 이용하며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승인 문자를 받고 30분도 되지 않아 아고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환불불가' 조건의 숙소로 호텔 측에서 원치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례2. 대전 동구에 사는 배 모(여)씨는 허니문 패키지에 포함된 호텔의 실제 투숙비용을 알아보려고 아고다에서 검색하던 중 결제가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금액이 뜨고 별도의 결제입력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결제돼 깜짝 놀랐다는 것. 배 씨는 "1분 사이에 75만 원이 날아갔지만 아고다 고객센터에서는 환불불가 상품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며 망연자실했다.

아고다에서 숙소를 검색하다 ‘자동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원성이 들끓고 있다.

상세가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느닷없이 결제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비밀번호나 CVC 번호를 입력하는 등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달에만 소비자고발센터에(www.goso.co.kr)에는 아고다에서 자동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건 접수됐다.

호텔에서 환불 의사를 밝히거나 아고다에서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복불복이다. 숙박업소에서 강력하게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소비자가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국내법 적용 안받아...'배짱 영업'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이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니 외국에 근거를 둔 해외사업자에게는 '치외법권'이라는 것.  아고다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이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고다 측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공식 채널과 접촉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 등 호텔예약사이트들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계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이들이 해외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약 및 결제 시 실수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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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2018-10-10 23:09:28
저도검색만했는데등록되어있던카드로결재가되었어요신랑카드라생각못하고한달뒤카드값보고놀래연락했는데전화를받아야죠ㅜㅜ태풍으로결항되어여행도못갔는데 결항서류랑다보내줬는데 하는말이2달이넘어늦어서안된답니다아고다에연락하는게하늘에별따기고결재가자동으로되어쓰지도않던메일로연락이가서예약번호도모른체한달을헤매다메일주소하나찾아연락해사정했는데너무늦었다네요무슨이런사기가있는지요본인들은너무큰회사인데직원이부족해그런거라이해해달라하고저한텐연락이늦어50만원이넘는호텔비를그냥내라고하고아고다어디고소할때없나요마지막에겨우하는소리가아고다기프트카드12불짜리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