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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그린카 불공정약관 시정, 예외조항 많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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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그린카 불공정약관 시정, 예외조항 많아 반쪽짜리
13~14개 조항 대부분 수정했지만 효과는 낮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5.0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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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그린카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약관 대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 수 조항에 예외 조건을 달아, 해석여하에 따라 실제 시정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 항목은 크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세부적으로 쏘카는 13개 항목에서, 그린카는 14개 항목에서 불공정성을 지적받았다.

카셰어링 불공정약관 시정 현황.JPG
우선 양사는 중도계약 해지 시에도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예정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도 가능토록 시정했다.

다만 쏘카는 '편도, 편도핫딜, 부름 등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및 패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과도한 페널티 부과 조항에 대해 쏘카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반면 그린카는 일부만 적용했다.

또한 보험처리 제한 조항은 여전히 다양한 조건의 제한을 둬 사실상 시정되지 않았다. 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조항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타 업체 이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업체 이용 시 요금을 부과하거나 비용 상환에 제한을 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페널티 금액과 벌금 부과 시 고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부분은  쏘카와 그린카는 모두 약관을 수정했다.

차량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조항은  제외 조건이 많아 사실상 시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약관 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소비자는 “상당 수 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을 달거나, 업체쪽에 불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한 경우가 많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에 구색만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공감할만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엄격한 이용약관은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카셰어링의 긍정적인 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서비스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언제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 운영과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정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기변환_쏘카의 보험처리 관련 약관.JPG
▲ 쏘카의 보험처리 관련 개정 약관.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예외 조건만 20여 개에 달해 사실상 시정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도 해를 넘겨 수개월이 지나서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쏘카는 2월, 그린카는 3월 말에야 약관 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 지적 이후 7~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지적 이후에도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적용받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스템 수정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쏘카는 문제가 된 약관의 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약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린카 역시 “약관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 돼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조항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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