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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명시된 10만 원 종이상품권도 5년이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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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명시된 10만 원 종이상품권도 5년이면 소멸?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01 0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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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콰이어가 '유효기간이 없다'고 표시된 자사의 지류상품권을 두고 10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지류상품권은 상사채권에 속하고,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몇 년 전 사촌언니에게 받은 에스콰이어의 10만 원 상품권을 사용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상품권에 '유효기간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매장에서 “10년이 지난 상품권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권 뒷면 인지세 도장이 2007년이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유효기간 없음'이라는 문구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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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씨가 사용하고자 했던 에스콰이어 상품권과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 문구

정 씨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상품권에 왜 유효기간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1~2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황당했다”라며 업체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스콰이어 측은 상품권 컴플레인은 빈번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스콰이어 관계자는 상품권 소멸 기준에 대해 “상품권법이 사라진 이후 상품권은 상사 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를 따르게 됐다”며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권에 발행일자가 명시 되지 않아도 인지세 납부일로 발행년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효기간 없음’이라는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자사의 운영방침이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7조 '소멸 시효'를 보면 ‘다만 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에스콰이어 측은 자발적으로 ‘유효기간 없음’이라고 정했던 것이라 5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에 자사의 상품권 규정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스콰이어가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품권으로 발생되는 유통, 판매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때문에  2017년 8월 16일 자로 ‘발행한지 6년이 넘은 상품권은 사용 할 수 없다’로 상품권 정책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에스콰이어 측은 “2013년 이후 자사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에스콰이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5년이 지나기 전인 올해 2018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상품권은 물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기에 1999년 상품권법 폐지된 이후 상법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황에 따라 자사의 상품권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행위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유효기간 없음’이라는 문구와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과 상사 채권 소멸시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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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2019-04-11 11:02:21
3만원짜리로 뭐 살것도 없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썼어야 했다는거네.... 휴....
받은 돈은 뱉어야 하는거 아니야.... 현금주고 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