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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온라인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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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온라인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01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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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A씨는 지난 2012년 대형제약사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인체용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지역에서만 팔 수 있지만 이를 온라인을 통해 동물병원에 팔고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적발한 보건소는 A씨에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동물병원에만 판매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판결이 갈렸다. 1심에서는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A씨가 맞다고 봤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는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약사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약사법 제50조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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