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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법 '개무시'하는 아고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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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법 '개무시'하는 아고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5.02 07:0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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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약관을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업체 측이 모르쇠로 일관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더 강한 칼을 빼든 셈이다. 공정위는 아고다가 이번 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아고다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넘쳐나고 있다. 이용일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로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최종 가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됐다는 민원도 상당수다.

기자 이메일로도 아고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를 지적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아고다는 분쟁을 해결할 의지마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고다가 이처럼 배짱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사업자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프라이스라인은 2003년 8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국내 규정은 무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업체들은 자유롭게 서비스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엄격한 규제로 제재를 받다 보니 경쟁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국내 숙박예약사이트인 '호텔조인'이 폐업하고 말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도 지난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은 외국계서비스가 53.8%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고다를 비롯한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들이 제재 밖에서 영업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은 엄격한 제재 속에 결국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이어져 온 셈이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제외다. 글로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이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업체와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법을 무시하는 아고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따끔한 처벌이 시급하다.

로마 격언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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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2018-07-22 16:40:32
저는 아고다 통해 발리숙소 예약했는데 다른 오래된 싼 리조트로 데려가더군요 한밤중에 타지에와서 어쩌지못하는걸 노리고 허위매물 낚시에 낚임 아고 다 전화도 안되고 나몰라라하고 있음 휴가 다망치고 지들 수수료는 다챙기고

Sm0220 2018-06-10 13:23:38
아고다 청와대 청원올렸습니다..부탁드립니다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5853

아이고야 2018-06-04 22:38:52
아..정말 어이 없네요. 살다보니 이런일이 있네요..ㅎ 호텔 1박 요금인데 이돈땜에 죽어라 싸울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아고다야.. 2018-05-23 23:04:49
환불불가 상품도 문제이지만,, 카드가 자동 저장되어있어 클릭 한번으로 결제가 되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
텍스 포함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눌럿는데.. 결제됨..
문자 수신 후 바로 취소하였으나, 취불이라 불가라고 함.. 어이 상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고다 짱나 2018-05-07 16:52:20
저도 이번에 아고다 환불 불가 받고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 아놔 정말 이런 곳은 없어져야 할듯 합니다 .
환불 안해준다고 해서 그럼 아이들 추가로 하기로 하고 다시 계약 살려달라고 하니 이제는 돈을 더 올리네요
엑스트라 베드 추가도 없이 돈만 더 내라고 하는 아고다 .. 정말로 쓰레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