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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확대...타은행 인출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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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확대...타은행 인출은 '법대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5.04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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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가장 적은 곳은  카카오뱅크(대표 이용우)로 마감전후에 관계 없이 모두 '무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900~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체로 고객 편의 차원에서 편의점 ATM 수수료는 면제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타은행 ATM이용수수료는 '법대로' 부과하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중 은행들은 고객들이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다른 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대부분 9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ATM수수료 현황.JPG
▲ 자료: 은행연합회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만이 다른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 시에도 수수료가 유일하게 면제였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마감 전,후 모두 7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됐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ATM수수료 면제정책은 한시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7일 ATM수수료 면제 방침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전국에 지점을 가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편의점, 지하철역사 내 ATM까지 총 11만4000여대에서 무료로 현금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대상 거래는 출금 뿐만 아니라 입금, 이체 서비스 등 모든 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 ATM은 기존 11만4000대에서 전국 모든 ATM인 12만대로 확대했다.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카카오뱅크 가입자의 ATM 이용 현황과 니즈 등을 반영해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 것"이라며 "6월 말에 ATM 수수료 면제정책이 만료되는데 또다시 연장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제주은행(행장 서현주),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 등은 은행업무 마감 후 다른 은행에서 인출 시 수수료가 900원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100원 저렴했다.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시 은행업무 마감 전과 마감 후 수수료가 달랐다. 마감 전보다 마감 후 현금 인출 수수료가 100~300원 정도 비쌌다.

같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모든 은행들이 마감 전에는 수수료 면제였지만 마감 후에는 500~600원 정도의 수수료 부과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는 마감 후에도 수수료가 없다.

시중 은행들의 ATM 수수료 면제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ATM수수료 감면 대상을 다문화·한부모 가정으로 넓혀 적용하는 '취약계층 수수료 인하' 조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타 은행에서 현금인출시에는 수수료 면제에 소극적인 모습인데 다른 은행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현금인출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고객들의 은행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향후에도 편의점 중심으로 ATM수수료 면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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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 2018-07-17 13:55:12
다문화가정은 무슨 특권이길래 ATM 수수료 면제?
자국민 역차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