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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패소...국가 ‧ 제조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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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패소...국가 ‧ 제조사 책임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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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B사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회수‧폐기한다는 발표를 보게 됐다. 석면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탈크가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 있었던 것.

문제 제품을 사용한 A씨를 포함한 소비자 85명은 국가와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면에 단기간 소량 노출되는 것은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베이비파우더는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 중병 발병 가능성이 낮다”며 “석면으로 인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석면을 호흡기로 유입할 경우 발생하는 질병이라 피부에 바르는 베이비파우더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돼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여야 인체에 유해한지 추측만 있을 뿐 확증이 안 된다는 점,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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