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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10만 여대 리콜...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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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10만 여대 리콜...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 후 첫 사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5.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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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10만 여대가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 후 첫 리콜 사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르노삼성과 지엠코리아 등 2개 판매한 2개 차종 10만46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르노삼성 SM6 차량은 지난해 7월 도입된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제동장치의 작동 결함이 확인됐다.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는 자동차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다. 미국은 NHTSA(도로교통안전청)에서 EWR제도를 운영해 사전에 자동차에 대한 경보를 인지하고 예방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현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제작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작동 결함 사실을 밝혀냈다.

분석 결과 SM6 10만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탱크 내 진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SM6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이 결함으로 엔진룸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지엠코리아에서 판매한 캐딜락 STS 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가 제대로 되어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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