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드뉴스] '검색'하면 '결제'되는 아고다...'유령 결제' 주의하세요!
상태바
[카드뉴스] '검색'하면 '결제'되는 아고다...'유령 결제' 주의하세요!
  • 조윤주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5.09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1. ‘검색’하면 ‘결제’되는 아고다...‘유령 결제’ 주의하세요!

#2. “아고다 앱으로 숙소를 검색하던 중 상세가격을 알아보려고 ‘예약확인’ 버튼을 누르자 이전에 저장해둔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돼버렸어요”-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

“허니문 패키지에 포함된 호텔의 실제 비용을 알아보려고 아고다에서 검색하던 중 결제가 돼 75만 원을 날렸어요”-대전 동구에 사는 B씨

#3. 아고다에서 숙소를 검색하다 ‘자동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상세가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느닷없이 결제됐다는 건데요. 호텔에서 환불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복불복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소비자가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죠.

#4. 누군가는 부주의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비자들은 비밀번호나 CVC 번호를 입력하는 등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5.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

#6. 하지만 ‘아고다’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니 외국에 근거를 둔 해외사업자에게는 '치외법권'이죠. 아고다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아고다 측에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아고다 이용자들의 피해가 줄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어져야겠습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