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3월 iMac 27형 5K를 구매했다. 기존 운영체제가 불편했던 임 씨는 윈도우10 및 MS오피스 등을 설치했다.
임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해 원격조정으로 윈도우10의 문제 현상을 검토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기술지원센터 측은 “해당 건은 애플 iMac의 오류로 확인됐고, 현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임 씨가 제품교환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기술지원센터 측은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복구 및 재설치는 보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제품이 중단 또는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하는데 ‘제품이 중단 또는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본인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수리가 안 된다고 말해 놓고, 규정을 들먹이며 보상을 못해 준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가격을 줄여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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