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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대출...피해자 상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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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대출...피해자 상환 책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10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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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넘겼다. 사기범들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대부업체 B사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았다.

A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은 사기범이 허위로 만든 공인인증서로 대출을 해줬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라는 점에 주목했다.

1, 2심에서는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라는 점에서 대출계약을 무효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된 자와의 거래라면 ‘대출업체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자문서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출업체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 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지 확인했고, 인터넷을 이용해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했으므로 전자서명법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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