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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수영장 이용불가 호텔 추천하고 환불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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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수영장 이용불가 호텔 추천하고 환불 모르쇠
여행사 측 일정표에 기재했으니 "책임 없다" 주장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5.13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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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사장 한옥민)에서 패키지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호텔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일정표 기재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홍 모(남)씨는 지난 3월 가족여행지로 사이판의 아쿠아리조트와 PIC호텔 중 두고 고민하던 중 모두투어 직원의 추천을 받아 아쿠아리조트가 포함된 패키지상품을 선택했다.

결제 후 리조트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홍 씨는 현재 호텔 수영장이 보수공사중이라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투어 측으로 호텔 변경을 요청하자 “호텔 수영장이 2개인데, 하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가족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불안한 마음에 호텔사이트를 다시 확인해보니 이용 가능하다는 수영장은 수심이 5m인 다이빙 풀장이었다고. 여행사에 다시 호텔 변경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기가 막혔다. 직원은 “여행사가 아이들까지 신경 쓸 수 없다. 코스를 추가해 줄테니 그냥 진행하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환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여행 일정표 상에 '호텔 수영장 보수공사 중'이라는 부분이 기재돼 있어 책임질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위약금 42만 원을 지불하고 여행을 취소했다는 홍 씨는 “가족여행으로 직원 추천을 받아 호텔을 선택했는데 보수공사 등 중요 내용을 구두 설명 없이 일정표 기재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큰소리라니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5m 다이빙 풀장에서 아이들이 놀긴 어려우니 추가 비용을 내더라고 호텔 교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절이 전부였다. 결국 42만 원이 허공에 날아갔다"며 탄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 제18조에 의거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5조 여행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질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모두투어 관계자는 “예약 당시 고객에게 호텔 상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일정표를 보면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호텔 변경 요청에 코스 변경을 제안한 이유를 묻자 “코스를 변경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유료 옵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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