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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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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 검찰 고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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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계된 임직원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에 대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 사고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전날인 4월 5일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진행하며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 배당금 28억1000만 원이 아닌 주식 28억1000만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이 중 16명의 501만 주가 체결되며 장중 한때 주식이 최고 11.6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당시스템 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착오 입금에 대해 오류 검증 시스템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 는 사내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이를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관련된 업무메뉴얼도 부재한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21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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