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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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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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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업에 종사 중인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 동안 50여 곳에 있는 횟집 등 음식점에 광어, 우럭, 농어 등 활어를 배달했다. 도매 유통을 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품운반업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A씨는 채취‧포획하는 자연식품인 활어 등을 식당의 요청에 따라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식품유통업을 위반했다고 봤다. 먼저 채취‧포획한 조개류, 활어 등을 식품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사회 식습관과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직접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였다면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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