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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전달하기' 하면 환불 불가 ...모바일 상품권과 달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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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전달하기' 하면 환불 불가 ...모바일 상품권과 달라 논란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5.1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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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를 모바일로 구입해 가족 등 지인에게 '전달하기'한 경우 구매자는 환불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소지자만 반환요청이 가능한 코레일의 규정 때문이다.

'전달하기'란 발권해 직접 이용하는 것과 달리 예매한 승차권을 타인하게 선물하는 개념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철도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봤다. 구매 후 어머니에게 전달한 티켓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반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전달받은 사람만 요청 할 수 있다는 코레일 규정이 문제였다.

김 씨는 “사용에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신청했다”며 “내가 구매한 티켓인데 환불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황당해 했다.

코레일은 자체 약관을 통해 ‘소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자가 직접 티켓을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한 뒤 취소하려 했지만 역시나 같은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매자도 취소가 가능했지만 암표거래 후 취소 등 일부 '전달하기'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금처럼 개편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작년에만 1700만 명이 이용한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은 구매자도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선물한 뒤에도 결제자가 사용취소에 제한이 없다. 스타벅스의 이기프트(e-Gift) 카드도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다.

이 같은 혼선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새로운 유형의 승차권 및 상품권 이용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로 정부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지만 세부 시행 규칙은 각기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환불 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철도 승차권은 운송 등 특정 서비스로 분류해 해당약관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를 의아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앞서 민원을 제기한 김 씨도 “같은 모바일 유형의 상품인데 왜 달리 적용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약관에는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환불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명확한 상황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달리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바일 상품권 주요사업자와 제정한 환불가이드라인은 ‘구매자’에게 환불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상품권 수신자가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하기 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철도 승차권도 절반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사용된다. 휴대가 번거로운 지류상품권을 대신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한 데다 표준약관 자체가 법적 구속력도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위 관계자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긴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업체별로 이용약관이 다르다”고 말했다.

상품권에 관한 논란이 빈번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상품권 유통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3개지만 소관위의 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로 전부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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