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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기체 결함으로 7시간 지연하고 식권 1장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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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기체 결함으로 7시간 지연하고 식권 1장으로 끝?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5.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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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돼 일본 공항에서 무려 7시간 동안 발이 묶였던 소비자가 항공사 측이 보상은커녕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승객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 측은 승객들에게 기체결함 사유는 엔진 문제로 당시 바로 사유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는 안 모(남)씨는 지난달 27일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티웨이항공기에 오후 2시 탑승했다. 갑자기 항공기 운항이 불안해져 승객 187명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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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운항지연으로 인해 탑승객들이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기중인 모습.

티웨이항공은 기체 정비가 끝나면 바로 탑승시키겠다고 했지만, 1000엔(약 1만 원)짜리 식권 한 장을 승객들에게 나눠주고는 공항에 무려 7시간 동안 대기시켰다. 결국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고, 한국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다.

안 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티웨이항공 측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앞세우며 "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에서 제외된다.

안 씨는 “천재지변이나 악천후로 인한 탑승 지연이라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 “갑자기 기체결함이 생겼다면 어떤 문제인지 알려줘야 하는데, 사유는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게만 하고 규정을 내세워 보상은 없다니...치졸한 변명 같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이번 운항했던 TW252라는 항공기는 그 전부터 기체결함사고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정말로 단순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당한 기체결함인지를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발생한 기체결함은 엔진문제로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지연 당시 사유가 바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체결함이 발생했던 항공기를 계속 운행중이라는 소비자 지적에 대해 “지난해 운항했던 항공기는 HL8030이었고, 이번에는 HL8047 항공기로 다른 모델”이라고 설명한 후 “TW252를 소비자들이 항공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선을 의미하며, 한 노선에 동일한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운행했던 HL8047 항공기는 업체에서 보유한 다른 항공기와 비교해 특이한 부분은 없고, 올해 중 지난달에 처음 기체결함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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