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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아파트 쓰레기장 화재로 소화기 사용, 보험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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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아파트 쓰레기장 화재로 소화기 사용, 보험 보상 가능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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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아파트 앞에 비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긴급히 아파트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 후 최 씨는 사용했던 소화기에 대해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구입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연히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동법 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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