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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강의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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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강의 업체 제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5.1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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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강의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이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록(주)’은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고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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