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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 시 최대 3개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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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 시 최대 3개월 이용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5.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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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1~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기록을 소멸해준다

도입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은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은 평균 약 7%씩 예약부도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는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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