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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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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16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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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국내에서 수원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딴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밀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로교통법상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입국한 밀입국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할 수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의 운전을 허용해주는 결과가 된다"며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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