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영수증이 없다는 백 씨는 "납부를 증명하지 못해 억울하게 다시 대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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