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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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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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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12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250만 원을 들여 B산후조리원을 약 2주간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 당시 온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산후조리실 사이에 소음, 음식의 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B조리원에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B산후조리원은 이용 후기를 올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A씨는 조리원을 나온 이후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남겼다. 이후 카페에서는 A씨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글부터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A씨의 태도를 나무라는 댓글까지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B산후조리원은 A씨의 부정적인 후기로 피해를 입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이며, ‘산후조리원의 막장 대응’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B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기를 게시했다고 동기를 밝힌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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