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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포인트 유효기간 숨기고 3개월만에 소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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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포인트 유효기간 숨기고 3개월만에 소멸시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5.23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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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불정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가 자사 포인트의 유효기간도 제멋대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유 모(남) 씨는 지난 달 아고다에서 호텔을 예약하려다 실패했다. 올해 초 카드 환불 대신 받은 ‘기프트 카드 포인트’가 소멸돼 있어서다. 항의하는 유 씨에게 아고다는 “규정상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고객 과실도 있으니 절반만 환급해 주겠다”고 답했다.

아고다는 자체 약관에서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용하기 전부터 정확한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다.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1년, 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소진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최근에는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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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의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 / 출처-Pixabay

이에 대해 아고다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적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국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상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소비자 개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고다는 그간 국내 소비자들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아고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 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사의 포인트로 환급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아고다 측의 대응이 없으면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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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0220 2018-06-09 23:28:06
http://m.cafe.daum.net/systemsjminetime/Px7/399993?svc=cafeapp "아고다"청와대청원올렸습니다.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