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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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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24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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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인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리고 한의사를 고용해 B한의원, C치과 등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받아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더불어 보험 사기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불법이다.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은 영리를 쫓다 보니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격을 갖춘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청구는 ‘사기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환자를 보호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그에 따른 진료가 이뤄진 이상 환자에게 반드시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설령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가 이뤄졌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법 규정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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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패면날아 2018-05-29 16:12:30
이런 미친 시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