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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보험 불완전판매 어떻게 근절할까?”한국보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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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보험 불완전판매 어떻게 근절할까?”한국보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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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가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2부 지정토론에서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및 권오광 교보생명 전문위원, 김진원 ING생명 상무,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박윤정 현대해상 상무,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등 학계와 업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가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은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각 지정토론자들이 제시한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불완전판매 지표로만 보면 이전의 4분의 1 정도로만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지표다. 소비자들은 불완전판매 호소해도 보험사들이 최소 요건만 갖춰서 다 빠져나가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귀결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그나마 제한적으로라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조차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안타깝다. 기업들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도 많이 마련해야 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 관련해서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마련 시 이 부분 보다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금감원 분쟁조정제도 정도인데 구속력이 없다. 법률적으로 넘어야 될 선도 많지만 이 같은 부분을 한국보험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불완전판매 검증하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등은 너무 형식적이고 보험사 면피용으로 활용되는 측면 있다. 과도한 수수료체계가 승환계약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불완전판매 원인도 되는 만큼, 수수료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문제 있는 설계사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인 만큼 보험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한다. 설계사에게 설명의무만 지우지 말고 고지수령권도 부여해 소비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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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패널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박윤정 현대해상 상무, 김진원 ING생명 상무,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김해식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권오광 교보생명 전문위원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저성장에 맞춰서 보험 사업비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현행 수수료 지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도 보험사 또한 다각적인 검토를 펼쳐야 한다.

권오광 교보생명 전문위원 보험회사들이 설계사들을 관리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시스템을 보다 더 갖춰야 한다. 현재도 설계사 선발이나 양성, 사후관리까지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중이다. “무서워서 보험 팔겠냐”는 볼멘소리 나올 정도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약관의 표준화 등도 시행해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설계사 수수료도 승환판매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김진원 ING생명 상무 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지적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다만 상품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다기 보다는 제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윤리의식이 약한 설계사 등에 의해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다. 판매수수료 제도 조정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자문료와 수수료를 분리해서 검토해봐야 하며, 선 지급, 혹은 추후 분급하느냐는 쟁점도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든다.

박윤정 현대해상 상무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 GA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인 것 같다. GA 급성장했지만 원수 보험사가 판매나 사후 관리 등에 관여하기 어렵고, 개별 설계사 관리 역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자정 기능이 많이 약해 실제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보더라도 전속설계사와 불완전판매율이 많이 차이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GA 통한 가입 시 유지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불만 많은 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이 적극 논의를 진행해 GA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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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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