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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툭하면 미성년자, 명의도용 사고 노출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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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툭하면 미성년자, 명의도용 사고 노출 '불안불안'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시급..."비대면 서비스의 한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5.28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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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이용 ‘자유자재’...관리 허술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이용하지도 않은 쏘카로부터 주행요금 16만 원을 청구받았다. 확인 결과 만 17세인 김 씨의 딸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친구들과 쏘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쏘카측의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에 항의하자 “무인시스템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김 씨는 “면허증을 관리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면서 “듣기로는 미성년자들이 카쉐어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차량을 빌려주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거냐”며 업체 측의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 명의도용 범죄로 별안간 신용불량자 신세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있어 은행을 방문했다가 신용정보가 좋지 않아 재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게 된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문의한 결과 쏘카 연체내역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김 씨가 쏘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도 없다는 것. “김 씨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다”는 쏘카 측 답변과 달리 사이버수사대 수사 결과 등록된 신용카드는 김 씨의 것이 아님이 증명됐고, 심지어 면허증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번 일로 지난해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의 대출업무에 대처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카셰어링의 명의도용과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가 도마위에 올랐다. 미성년자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나아가 카셰어링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이 소비자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인지되면서 본인 확인 절차 등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카셰어링 업계는 자체적인 사고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명의도용을 당해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름으로 차를 빌리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명의도용 사례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신용 평가기관으로 즉시 관련 사항을 전달해  피해자의 채불 이력 삭제와 광주동부서로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사업초기인 2014년 회원가입과 면허 이력 검증 시스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2월 해당 사건이 카드 명의도용 사건임을 인지했고, 명의 도용 피해자에 연락해 수사 협조 상황과 결과를 전달하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에서 면허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의 면허 상태, 실명인증, 카드에 대한 단계적 검증이 완료돼야 회원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카셰어링 업계 “비대면 서비스 한계” 인정...사업체에 패널티 부과 주장도

미성년자 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비대면 서비스의 특성 상 원천 차단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카셰어링 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문제가 지적된 쏘카 뿐 아니라 그린카 등 다른 카셰어링 사업자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쏘카 관계자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직접 차량을 건내주지 않고, 어플(앱)로 차량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만큼 원천 차단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린카 관계자 역시 “당사를 비롯해 업계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카셰어링의 경우 일반적인 렌터카와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라 청소년의 차량 이용 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이용자가 서비스를 악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접근하면 막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이용으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천시 상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이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쏘카 측은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미성년자가 이용 중인 쏘카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보험접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가해자가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해자 측에는 형사 고발을 접수한 상황이지만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현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 날수 있어 사업자에게도 행정처분 등 패널티를 가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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