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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업위기 상조회사 '해약' 방해 적발..."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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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업위기 상조회사 '해약' 방해 적발..."피해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5.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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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소비자 김 모씨는 A상조업체에 10년 만기로 월 3만원씩 총 360만 원을 납입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자 1월1일 연락했다. A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했다. 김 모씨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2일 일부 상조업체들이 해약 신청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조업체는 '보전처분 상태',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는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이유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도 커진다.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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