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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 납부일 아닌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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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 납부일 아닌 과세기준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5.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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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따라 부과되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바뀐다.

종전에는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낼 수 있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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