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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이사 도중 분실·파손된 물품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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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이사 도중 분실·파손된 물품 보상받으려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2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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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지 모(여)씨는 최근 아파트 이사를 위해 이삿짐업체를 알아봤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어떤 업체를 믿고 맡겨야 하는지, 이삿짐 운송 도중 파손이나 누락 등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함께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허가업체 검색’ 모바일 앱을 사용하거나,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삿짐업체에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견적을 받게 된다.

이삿짐견적은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업체에 방문 견적 산출을 요청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추후 할증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귀금속 등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한편 이사 도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좋다.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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