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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3사의 갑질에 과장금 부과...업계 "자정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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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3사의 갑질에 과장금 부과...업계 "자정 노력할 것"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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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메프, 쿠팡, 티몬 소설커머스 3개사에 대규모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3사의 주요 위반 내용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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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2014~2017년 사이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 교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판촉 비용 부담전가, 납품 업체와 부당한 계약의 부분을 위반했다.

쿠팡은 2014~2016년 사이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한 반품 부분을, 티몬은 2013~2016년 사이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부분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 전하며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3사는 2014년~2017년 사이 적발된 내역으로 당시 업계의 준비가 미흡해서 일어난 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지적 이후 즉각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더욱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라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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