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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찢어진 에넥스 소파, 품절 이유로 유상 수리마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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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찢어진 에넥스 소파, 품절 이유로 유상 수리마저 거절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3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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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에넥스가 ‘품절 상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하고 감가상각 등 교환·환불 절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에넥스 측은 수입제품으로 품절 이후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불거진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함 모(여)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160만 원대 에넥스 가죽 소파를 구매했다. 14개월 가량 사용한 시점부터 소파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좀 먹은 듯 가죽 표면에 거스러미가 발생하더니 결국 가죽이 찢어졌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에 함 씨는 유상 AS를 받기 위해 소파를 구매했던 온라인몰을 통해 에넥스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원자재가 없어 부분 교체 등 AS가 전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설업체를 통해 문의한 결과 가죽제품의 특성 상 바느질이 어렵고 가죽 공급도 힘들어 수선비가 100만 원 이상 내야 했다고.

함 씨는 "뒤늦게 품질보증기간 이후 AS가 안 될 경우 감가상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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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측은 함 씨의 소파가 OEM 제조된 수입제품이며 단종 이후 제조업체 부도로 원자재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품절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수선이 가능한 사설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며 “온라인몰을 통해서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이 무책임하게 전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교환·환불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이고, 소파의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말을 줄였다.

이와함께  그는 “함 씨와는 협의가 되어 현재 환불 처리 진행 중이며 이후 유사사안에 있어서 고객과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후 AS가 어려운 가구는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품목의 부품보유 기간은 ‘생산을 중단 한때부터 5년’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파의 내용연수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내용연수는 5년으로 볼 수 있다”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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