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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사들 국내항공엔 없는 과중한 취소 수수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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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사들 국내항공엔 없는 과중한 취소 수수료 물린다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출발 3개월 전 항공권에 최대 20% 수수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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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들과 달리 ‘출발 3개월 전 항공권’에 대해서도 과중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 시정 조치에 따라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해외 항공사는 이를 외면한 채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90여개 항공사 중 인천-세부, 인천-파리, 인천-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항공 등 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출발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운임의 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일부 구간은 최대 20%에 달하는 등 수수료 수준도 과중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일(9월 28일)로부터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 4일자 편도 항공권을 대상으로 했다. 취소, 환불을 별도 규정하는 특가를 제외한 일반 운임만 조사했다.

인천-세부 구간의 경우 8개 항공사 중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대만 국적)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4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세부퍼시픽항공의 수수료가 21.2%로 가장 높았다. 33만100원의 운임 중 7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공제했다. 캐세이패시픽항공도 12.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56만6400원 중 취소 수수료는 7만 원이다.

일단 결제하면 출발일이 석 달 이상 남아 있어도 결제한 운임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날려야 하는 셈이다.

에바항공은 61만3600원의 운임 중 5만 원(8.1%)을, 싱가포르항공은 91만500원 중 5만5900원(6.1 %)을 수수료로 공제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왕복 예약이 많은데, 환불 수수료가 구간당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조사요금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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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일본항공과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국적) 등 4개사는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는 없었다.

장거리인 파리, 뉴욕 노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파리(샤를 드 골 공항) 노선은 6개 항공사 중 4개,  뉴욕(존 에프 케네디 공항)노선은 4개 항공사 중 3개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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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행 항공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구매했다가 취소할 경우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항공 운임(118만7500원)의 23%에 달하는 27만3400원을 수수료로 제했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은 105만3700원의 운임 중 10만 원(9.5%)을 수수료로 요구했다. 싱가포르항공과 에바항공도 출발일이 석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소해도 각각 운임의 8.1%, 3.7%를 수수료로 공제한다. 일본항공과 터키항공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인천- 뉴욕의 경우 싱가포르항공은 경유 등으로 운임이 679만 원에 달하면서 수수료도 11만1700원(1.6%)에 달했다. 에바항공과 캐세이패시픽항공도 각각 항공운임의 3.5%, 6.9%를 수수료로 제했다. 터키항공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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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90일 이내 취소할 경우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자진 시정 조치한 결과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외항사 중에서도 상위 업체들은 출발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를 없애거나 적은 금액으로 개선된 걸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국내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 시정 후 외항사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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