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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부작용 일으킨 화장품 환불 및 치료비 배상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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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부작용 일으킨 화장품 환불 및 치료비 배상받는 방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3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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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얼마전 피부관리샵에서 150만 원을 결제하고 10회 정도 얼굴에 특수크림 도포를 포함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 내원했더니, 치료 중 받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송 씨는 피부관리샵에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송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화장품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불은 물론 피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이로인해 일을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경우 ‘일실소득’도 청구 가능하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해당 화장품의 반품과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바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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