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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무료 배송' 광고하고 착불이라니..."깨알 화살표 눌러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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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무료 배송' 광고하고 착불이라니..."깨알 화살표 눌러봐야지"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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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무료 배송'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착불배송비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업체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 착불배송 안내가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 인터파크에서 '무료배송' 조건을 확인하고 화물 기기인 컨베이어(이동식 기계장치)를 구매했다. 배송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는 돌연 배송비를 안내했다고. 김 씨가 “무료배송 아니냐”고 묻자 업체는 “‘무료’ 옆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착불배송’ 안내가 있다”라고 답했다.

구매 페이지를 다시 찾아 안내대로 작은 화살표를 누르니 그제야 배송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당한 판매방식에 화가 난 김 씨는 구매 취소처리했다.

김 씨는 “무료라고 표시를 본 후 다시 옆에 버튼을 눌러 다른 조건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처음부터 '조건부 배송비' 등의 표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베이어를 자주 구매했는데 유독 인터파크의 배송비 안내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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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판매업체가 구매 수량이나 배송지에 따라 달라지는 배송비에 다양한 조건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배송과 착불배송을 같이 명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조건부 배송’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무료배송과 착불배송을 동시에 하는 다수의 판매업체들이 배송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제품 안내에 별도 표기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화물 기기인 컨베이어 제품은 한 대가 승용차만 한 크기여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논리로 배송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피가 작은 일반 상품은 구매 수량이 많으면 배송비가 무료지만 화물 기기의 경우는 반대라는 것.

김 씨가 구매한 판매업체는 아니지만, 크기가 매우 큰 화물 기기인 컨베이어는 1대 구매 시엔 무료배송이고 2대 이상부터는 배송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독 인터파크만 배송비 안내가 허술하다는 김 씨의 지적에는 “문제가 된 판매업체는 비슷한 광고로 다른 오픈마켓에서 동일하게 배송비 안내를 하고 있다”라며 “인터파크만의 문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다소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터파크 측은 컨베이어 판매업체 중 허술하게 배송비를 표기한 업체에 대해 상단 구매 정보란에 ‘조건부 배송’이라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변경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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