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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찢고 배수관 부수고...에어컨 설치 분쟁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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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찢고 배수관 부수고...에어컨 설치 분쟁 요지경
[포토뉴스] 보상 제대로 안 돼 2차 피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6.0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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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벽지 손상 등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설치 기사의 미숙함과 무책임함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에어컨 같이 별도의 방문 설치가 필요한 가전의 경우 나중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백화점 매장 등 삼성 LG 직영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면 설치는 통상 본사 파견 기사가 하게 된다. 이 경우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 측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직영점을 이용했더라도 피해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몰 등 기타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한 에어컨은 보통 사설업체 설치기사가 담당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와 설치 업체가 책임을 전가해 원활한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업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랜드 벽지 경기도.jpg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가 지난 4월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에서 구입한 삼성전자 벽걸이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벽지가 울고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 씨는 “보기 흉해 벽지를 새로 붙여 달라고 했더니 ‘아파트 건설사 측에 하자로 신청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벽지 찢김 인천.jpg

▲인천시에 사는 민 모(여)씨 역시 최근 에어컨 설치 후 벽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민 씨는 “다른 곳의 설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벽지 찢김은 흔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너무 황당했다”고 전해왔다.

LG 세탁기 배수관 파손.jpg

▲강원도에 사는 박 모(남)씨는 LG전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세탁기 하수 배관을 뚫어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다. 2014년 말 이사로 에어컨을 이전설치하며 천공기로 벽을 뚫었는데 이 때 배수관이 파손된 것. 이 사실을 모른 채 박 씨는 누수로 곰팡이 핀 벽지를 2번 교체했다. 3년이 지난 최근에야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 위해 벽을 뜯어 봤고, 배관 파손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LG서비스센터 측은 콜센터에 이전설치 접수 자료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에어컨 설치 공사로 새 아파트를 헌 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 경기도 포천의 새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주변 모습. 배관 연결을 위해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벽지도 헌 집처럼 뜯어져 있다.

전주시의 정 모(씨)는 롯데하이마트에서 구입한 에어컨을 설치하던 기사가 벽을 뚫다가 전기선을 건드려 합선으로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전기 복구비용 110만 원은 보상 받았지만 정전사태로 인터넷, TV, 인터폰, 출입문 제어기 등의 자잘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는 오롯이 정 씨의 몫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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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우현점하이마트 2018-06-26 22:19:09
설명없이 불필요한 구멍 뚫러놓고 설명했다고 하고 뒤에 말 다 달라지고 집 구멍뚫린건 보상 어디서 받아야싶네ㅡㅡ
포항우현점하이마트구매후 설치했는데 참.. 어처구니가없네 하이마트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