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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세균 99.99% 제거' 광고는 허위...코웨이·삼성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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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세균 99.99% 제거' 광고는 허위...코웨이·삼성 등에 과징금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5.29 15: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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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기청정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15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 원, 삼성전자 4억8800만 원, 위닉스 4억4900만 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 원, 쿠쿠 600만 원 순이다. 과징금은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결정됐다.

이들 업체는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환경에서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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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봤다.

업체들은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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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돌이 2018-05-29 19:15:36
LG전자제품이
점점 신뢰가 옵니다 다음부터는 가전제품은 LG 를 먼저 고려해야지~

홍길동 2018-05-29 16:32:02
허위광고로 인해 과징금은 부과되었는데 실제 허위광고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인데
그 소지바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