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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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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5.3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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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8개 보험사에 가입해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타냈다. 통원치료가 가능했지만 일부러 입원을 해 보험금을 부풀린 혐의였다. A씨의 가족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했다’고 판정을 내린 회신 문서를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을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의 회신 자료가 보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는데, 반대 심문 등 적절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 처리 내역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문서나 공권적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데 비해 심평원의 의견서는 이런 ‘고도의 신용성이 있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통상문서'로 구별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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