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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익~ 참지 못할 소음인데 서비스센터에선 '정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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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익~ 참지 못할 소음인데 서비스센터에선 '정상' 판정
개인 체감차로 단정...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6.0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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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못 찾는 사이 무상 보증기간 종료 안산시 원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4월 미니 쿠퍼S 컨버터블을 구매했다. 올 1월경부터 핸들을 조작하거나 요철,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끼익~하는 이상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을 요청했으나 한 달 이상이 소요됐고, 정작 명확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소음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점검 결과 '컨트롤 암' 부분에 문제임을 확인했지만 그 사이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서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다. 김 씨는 “동일 연식 차량의 해당 부품에서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품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보증기간 만료 전 증상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기간이 지나서야 유상수리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 서비스센터마다 ‘정상vs.결함’ 진단 달라 울진군 죽변면에 사는 전 모(남)씨는 작년 이맘때쯤 기아차 올 뉴 쏘렌토를 구매했다. 올 들어 차량의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유격이 느껴지고 원인 불명의 소음이 발생했다. 직영사업소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다른 차도 똑같다. 원래 소리가 난다”는 답이 전부였다. 정상 범위 소음이라며 굳이 수리를 받으려면 유상수리해야 한다는 것. 납득할 수 없던 전 씨는 3~4곳의 서비스센터를 더 방문했고 모두 제품 결함에 의한 소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 씨는 “결국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오토큐에서 무상수리를 받기로 했다”면서 “같은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인데 왜 점검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휘파람 소리...업체 “원래 그래!” 대전시 괴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5년 1월 구입한 르노삼성 SM5의 소음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운행 6개월도 되지 않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끽~’ 하는 소음이 발생해 3차례나 직영사업소에서 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측은 “원래 그런 소음이 나고, 정비기사조차 손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어쩔 수 없이 소음을 참고 차량을 운행했지만 최근 들어 상태는 더 심해졌고 브레이크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2차례 더 입고해 점검했지만 답은 같았다. 이 씨는 “처음에는 ‘끽~’ 하고 짧게 들리던 소음이 최근에는 휘파람 소리처럼 점점 심하게 난다”면서 “혹시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매번 사고를 우려하면 운행중”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불문하고 차량 이상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엔진 소음을 비롯해 주행 중 차체(서스펜션)나 브레이크 등에서 삐걱거림이나 휘파람 소리와 같은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상소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센터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 수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소비자의 민감성으로 치부돼 서비스센터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과 증상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기간이 끝나 유상수리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 업계 “운전자 감성따라 소음 불만 달라”...별도 기관, 기준 마련 주장도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업계는 소음 문제는 음전자 감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결함에 따른 소음이라면 보상 수리를 진행하지만, 정상 수준의 소음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많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엔진이나 차량 내 소음 등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데시벨 측정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진단과 수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일한 증상이라도 운전자 감성에 따라 불만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 관계자 역시 “출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의 경우에 소비자가 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대체로 원인을 알아내서 보상 수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동성이 특징인 제품이고 부품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정도와 차이가 커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등 수입차 업체들 역시 차량 소음과 관련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체감은 사뭇 다르다. 이상 소음이 확실해 보여도 업체가 정상으로 판단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상 가능 여부 판정이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자 일각에서는 제3의 소음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조사와 소비자간에 더 큰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청소기, 세탁기 등 전자제품은 환경부가 정한 ‘소음진동관리법’이 저소음 제품 인증을 위한 기준이 된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차량 제조사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소음 결함에 대한 보상 판정을 결정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음 관련 하자를 진단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업체들 스스로 판별 과정을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리콜을 시행해 고객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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