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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전산 오류로 공연 좌석 엉뚱하게 예약, 피해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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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전산 오류로 공연 좌석 엉뚱하게 예약, 피해 보상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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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마 전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 좋게 마음에 점찍었던 자리를 예매할 수 있어 기대에 부풀었지만  공연장에 도착하고 보니 예매 시 전산 오류로  자리가 이중 예약된 상태임을 알게 됐다.

결국 실랑이 끝에 원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했고, 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해도 공연 주최 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 무리 없이 관람했다면 계약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등급 등이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됐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으로 가려졌을 경우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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