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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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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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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배포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사이트 이용료로 19억 원을 부당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전자지갑 내에 있는 비트코인, 사이트 이용료 등을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로 구분돼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가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 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운데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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