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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막무가내 영업...거부해도 고가품 무작정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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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막무가내 영업...거부해도 고가품 무작정 배송
불완전 판매 의혹 빈번...통화내용 녹취 필요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06 08: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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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엠앤서비스가 운영하는 OK캐쉬백이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고가의 상품을 배송해 물의를 빚었다.

운영업체인 SK플래닛 측은 상품추천서비스 두 번째 권유 시에 동의의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업체가 전화영업의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OK캐쉬백 상품추천'은 자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고객 기념일 정보를 가지고 이벤트 상품을 추천한 경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나 모(여)씨는 지난 5월 23일 결혼기념일에 남편의 이름으로 작성된 편지와 와인, 목걸이가 담긴 택배 선물을 받았다. 깜짝 선물에 기뻐 곧장 고맙다는 인사전화를 하자 남편은 “선물 안 보냈는데...”라며 당황스러워 했다고.  

알고 보니 택배는 남편의 선물이 아니라 40만 원을 후불로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OK캐쉬백 상품추천서비스 상품이었다.

이의제기 후 반품은 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보낸 경위나 남편 이름을 도용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나 씨는 “남편은 OK캐쉬백의 판매권유전화를 받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상황을 설명듣고 난 한참 뒤에야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일하느라 바쁜 사람을 상대로 어영부영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판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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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에게 배송된 남편의 이름으로 작성된 편지와 와인, 목걸이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통화 내역 확인 결과 남편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품 확인 후 반품 가능하다’라는 두 번째 권유에 동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나 씨의 남편이 집 주소도 제공했기에 배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명의를 도용한 편지 작성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나 씨 부부 모두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고객이라 회원 정보의 남편 이름으로 편지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앞으로 OK캐쉬백 상품 추천 시 고객이 충분한 사전인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할 것”이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 과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OK캐쉬백 상품추천서비스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샘플과 본품을 같이 배송 후 제품을 사용하게끔 유도해 반품을 불가능 하게 하려는 사례, 구매권유전화를 받고 통화를 거절해도 상담원이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려 했다는 내용들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한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 시 강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동의여부”라며 “대부분의 방문판매업체는 고객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기에 상품 권유판매 전화를 받았을 때엔 녹취록을 남겨두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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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2018-07-04 11:46:24
오늘 나도 받았네요 오십만원짜리 화장품을50프로 할인해서 준대나? 처음엔 좋은제품이 나와서 한번 써 보라고 한다더니 덜컥 거금의 제품과 함께 보냈네요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오케이 캐쉬백 탈퇴해야겠네요

포인트 2018-06-06 12:51:14
마구잡이로 전화걸어서 공짜처럼 얘기해놓고 ok캐쉬백 포인트 차감해버리는 경우도 많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