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기업 대상 손해보험의 보험료 경쟁 촉진방안 마련
상태바
금감원, 기업 대상 손해보험의 보험료 경쟁 촉진방안 마련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6.0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일환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형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 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도 적극 인가한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외형 경쟁보다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영업규제를 개선한다.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보험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손해보험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도입한다.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해서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해서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과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한다. 이는 내년으로 예정된 IMF 금융안정성평가(FSAP)에 대비해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손해보험에 대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 및 언더라이터(심사역) 선발과 교육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법규 개정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