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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지연·결항 통보하고 나몰라라...'면죄부' 안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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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지연·결항 통보하고 나몰라라...'면죄부' 안내만
소비자 "결항 원인 못 믿어"...보상규정 개정 준비중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6.08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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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로 지연하다 기장 근무시간 문제로 결국 결항 부산 연제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에어부산을 이용해 지난 3월 3일 오후 9시 부산을 출발해 다음날 4일 자정이 지난 무렵 마카오공항 도착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카오 공항의 날씨 문제로 홍콩 공항에 임시 착륙해 대기해야 했다. 3시간 동안 항공기 내부에서 대기하던 중 에어부산 측은 "담당 기장의 근무 시간 초과로 운항이 불가능하니 배편을 이용해 마카오로 이동하라"는 통보가 끝이었다.

# 안전점검 문제라며 2시간 전 통보, 대책도 없어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황 모(여)씨는 지난달 에어부산에서 37만 원을 내고 김포와 부산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부산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항이 됐다. '27일 김포로 오는 항공 연결편(BX8814)이 안전점검 때문에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건 출발 예정시간 2시간 전. 황 씨는 "갑작스런 통보만 있을 뿐 대체 항공 등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기막혀 했다.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빈번한 결항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전점검,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결항되는 과정에서 어떤 후속 조치도 없이 방치되는 바람에 결국 다른 항공기 탑승 등의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결항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보상 역시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받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인지, 정말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에어부산 측이 내건 이유를 검증할 길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기되는 결항 민원 중 "날씨 탓으로 결항이 된다더니 다른 항공사들은  멀쩡히 일정대로 비행기를 띄웠다"는 내용이 많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무리한 스케쥴을 짜는 바람에 항공기 접속 문제, 안전운항 등의 문제로 빈번하게 결항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첫 사례는 날씨 탓으로 인해 대기하다 보니 기장의 근무 시간이 넘어서는 바람에 결항됐고, 다른 하나는 조종계통의 문제로 결항됐다”면서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마카오 건은 대체 항공편을 찾아봤지만 없어 배편을 이용토록 했으며, 다른 사례 역시 이용 가능한 항공편이 없어 환불조치한 것”이라며 “결항 등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응대, 후속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항공기 지연과 결항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공정위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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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2023-12-29 23:40:42
에어부산은 가격은 저가항공이 아니라 고가항공이고 서비스는 저가항공이 아니라 시골버스입니다.
이번에 동경 1인당 왕복 60만원으로 갔다왔는데, 갈때는 1시간반 올때는 1시간 연착되었습니다.
미리 통보같은거 없고 그 흔한 늦어서 미안하단 말도 없습니다.
올때 결국 차 다 끊어져서 할증택시 10만원 내고 집에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