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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3개월 보관 동의해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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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3개월 보관 동의해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6.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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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준회원 탈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 개인정보 보관에 동의를 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가입 시 지급하는 무료 쿠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지행동에 살고 있는 채 모(여)씨는 지난 3월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쏘카 어플(앱)을 꺼버렸다. 얼마 후 다시 가입을 위해 쏘카 어플을 실행했는데, 이전에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김 씨가 탈퇴를 하려하니 개인정보 3개월 보관에 동의를 해야만 탈퇴가 가능했다. 당황한 김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준회원의 경우 3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회원의 경우는 5년 동안 보유하는 것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소비자를 위해 법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해놨는데, 업체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3개월 동안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씨가 거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존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관 이유에 대해 쏘카 측은 가입 시 지급하는 무료 쿠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준회원의 개인정보를 3개월 동안 보관하는 이유는 가입당시 쏘카 이용 무료쿠폰을 증정하기 때문에 탈퇴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정)회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세법 및 전자상거래법과 연관돼 있어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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